[프레디저 in] 전국 센터 모집 (지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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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프레디저 전국 네트워크 – “프레디저in” 이 대망의 오픈을 준비합니다. 
진로상담, 진학상담, 적성검사, 전직상담 등의 관심은 매우 높아졌으며 적성을 발견하고 싶어하는 학생과 학부모,  전직이나 이직을 염두에 둔 40~60 세대들의 경력상담의 요구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프레디저 코리아는 자격증을 갖춘 강사를 배출하고 있으며,  효용성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진학지도 전문가, IT시스템과 네트워킹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험과 브랜드를 토대로 국내 최초의 커리어 상담센터 네트워크를 기획하여 그 위용을 갖추고자 합니다.

 2019년 6월부터 실시되는 진단검사지 유료화에 발맞추어 세부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추 진 내 용

  1. 프레디저in 브랜드로 각 지역(區) 단위의 진로상담센터 사업자 모집 – 명칭은 센터(center)
  2. 각 도 단위로 지사 (강사과정 운영권+물품판매권) 사업자 모집 – 명칭은 센터(center)
  3. 지사(강사과정+물품판매)와 상담센터(센터) 모두 센터(center) 명칭으로 통일하여 사용
  4. 신청자격 : 프레디저 강사 자격증 소지자 + 하드웨어(상담센터) 보유자 및 예정자
  5. 신청지역 지사(명칭은 센터로 표기) : 아래에 정확한 지명 기입하여 그 곳만 신청 가능함
  6. 신청지역 상담센터(명칭은 센터로 표기) : 서울 구(區) 단위, 지역도시 시(市) 단위
  7. 사업 컨셉 : 컨설팅업으로 사업자등재, 교육+상담+컨설팅+커리어 사업을 하는 복합센터
  8.  프레디저 브랜드로 진로카페 등의 색다른 컨셉으로 운영 시 관할지역 무관 (별도 가입 절차)
  9. 지역 선점 시, 동일지역 중복설립 불가. (지사와 겹치는 상담센터의 경우 지사에 우선권 부여)
  10. 간판은 반드시 외부에 노출시켜야 하며 독자공간 권장함 (우선 순위 부여)
  11. 학원과의 장소 혼용은 불허 (독자 공간 필요)

가입비

  1. 가입에 대한 계약은 프레디저와 사업권을 가지게 되는 개인(센터장)이 계약함
  2. 프레디저in의 영업권은 타인에게 매매 및 양도될 수 없음
  3. 지사 (명칭은 센터) – 5년에 1천만원
  4. 상담센터(명칭은 센터) – 5년에 3백만원
  5. 지역별, 급지별로 금액적인 차등은 두지 않음
  6. 가입비는 일시불로 지급 해야 함
  7. 5년 종료시에는 한쪽이라도 원치않을 경우 가입에 대한 계약은 종료하는 것으로 함
  8. 갱신비용은 지사(명칭은 센터)5년에 300만원, 상담센터(명칭은 센터) 5년에 200만원으로 함

연회비

  1. 매년 1월에 연 50만원 연회비 (50만원에 해당하는 프레디저 물품 제공)
  2. 연회비엔 홈페이지의 유지 및 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3. 가입비, 연회비 외 보증금 비용 규정은 없음. 

추 진 일 정

2019년 5월 15일 – 프레디저in 프랜차이즈 모집 시작 (조기 신청 가능)
2019년 6월 23일 –  프레디저in 공식 출범 (출범식)
계약 예정 지사 (명칭은 센터) – 부산남구, 부산진구, 대구센터, 청주센터, 용인센터(경기중남부커버), 원주센터, 전주완산센터, 전주덕진센터, 인천센터, 안산센터(경기서부커버) 
모집 지사-
 대전, 광주, 제주, 경기 일부 (고양, 경기동부) – 이외 지역은 마감.
계약 예정 센터 (명칭은 센터) –
김포센터, 충주센터, 춘천센터, 
모집 상담 센터-
 시(市) 단위 신청가능 (기존 신청자와 협의), 서울지역은 구(區)단위 가능

지사 (명칭은 센터) – 가입 혜택

1. 프레디저VR의 사용권 – 프레디저 센터 (본사, 지사, 상담센터 – 프레디저in에서만 사용 가능)
2. 본사의 테스트 후 프레디저 강사과정 운영권 부여 (본사와 동일 과정 – 따로 홍보는 하지 않음)  연4회 이내 권장
3. 독자강사과정은 지사의 계약자가 전체 과정의 70% (10시간) 이상을 운영해야 함 (본사 대표와는 동시운영 가능)
4. 계약자 외 인력의 강사과정 운영은 30%이내,  강의시간 내용도 본사 과정과 일치해야 함. 장소도 센터에서 함이 원칙
5. 원활한 운영을 위해여 본사 과정의 3회 참관 의무.
6. 팜플렛, 브로슈어, 홈페이지에 센터의 연락처 및 약도 안내로 고객 유입 가능
7. 프레디저 물품의 경우 계약서에 할인율을 명시하여 이를 지사(명칭은 센터)에 공급
8. 지사는 각자의 관할 내에서 물품을 판매를 할 수 있음. 다만 본사는 전국을 커버할 수 있음.
8. 이외의<프레디저>명칭의 사용시 협의필요 – 명칭을 활용한 교정 외의 자격교육은 금함. (필요시 사전 협의 필)
9. 프레디저의 상표권 및 저작에 관한 법적인 원칙을 존중함을 기반으로 기타의 사업에 대해 협의할 수 있음.
   (커리어 제품의 생산에 관한 아이디어 및 출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 등등)
10. 프레디저 앱 (스마트 프레디저)의 경우는 본사의 별도의 활용방침 이전에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함
11. 프레디저in만을 위한 컨설팅 보고서 (책자 형태) 제공.

       –> 센터의 신청 후의 사업자로서의 선정은 본사의 규정에 따르며 이에 동의한 사업자가 할 수 있음
             본사에서는 이를 위해 별도의 선정 절차 및 테스트를 할 수 있음
             강사과정 운영권은 프레디저의 성장과 비전에 절대적인 위치이므로 이를 위반시 자격정지 및 회수 명시.

진로상담센터 (명칭은 센터) – 가입 혜택

1. 프레디저VR의 사용권 – 프레디저 센터 (본사, 지사, 상담센터 – 프레디저in에서만 사용 가능)
2. 팜플렛, 브로슈어, 홈페이지에 센터의 연락처 및 약도 안내로 고객 유입 가능
3. 활동지 및 브로슈어, 프레디저VR 결과 리포트 등에 프레디저in 노출.
4. 전국 지사 공동 마케팅과 협업 (진학지도 지원)
5. 프레디저in만을 위한 컨설팅 보고서 (책자 형태) 제공
6. 진로상담센터에서는 자격교육 및 물품판매를 제외하고 다른 내용은 지사와 다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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