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디저 결과지] 카피본 신고포상제 실시

(주)프레디저에서 알립니다.

진단결과지(활동지) 유료화 및 복사 금지 정책 이후, 법원 승소 판례가 나왔습니다.

해당 건은 프레디저의 저작물 도용에 대한 부분과  저작권 및 상표권의 부분입니다. 프레디저는 저작물을 구매해서 쓰고 계신 선의의 피해자 방지를 위해서 즉각적인 보호 및 법적 조치를 계속해서 취할 것 입니다.

이는 세계에 진출한 프레디저에 대한 보호이자, 전국의 프레디저in 상담센터, 프레디저를 아껴주시는 모든 강사님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프레디저 진단결과지의 구입은 홈페이지와 프레디저in (www.prediger.in) 아울러 전국의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프레디저에서는 2020년 <신고포상제>를 실시합니다. 주변에서 프레디저의 상표권, 저작권 침해 및 이에 유사한 사례를 발견하신 분께서는 (주)프레디저 저작권 팀 (02-406-1318)으로 알려 주시거나 이메일 (help@jisk72.mycafe24.com) 로 내용을 전달하여 주시면 감사의 사례를 꼭 하겠습니다. 

프레디저 진단은 아래와 같이 상표권과 저작권에 대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상표권==
미국 – Reg. No. 5,916,187 / Int.CI.:9.16
중국 – 18405501(16류) / 18405500(41류)
한국 –  4520140008875 (16류/41류), 4120130043768(44류)
40-2018-0050841(9류) / 40-2018-0050842(35류) 40-2018-0050843(43류)

==저작권==
주니어 프레디저  / C-2014-018287호
스탠다드 프레디저  / C-2017-013289호
프레디저 진단활동지 / C-2019-001813호
적성검사, 진로설계 보고서 / C-2019-023920호

프레디저 진단결과지(활동지)에 대한 모든 유예기간을 종료하며 모든 학교, 학원, 단체를 비롯한 개인은 진단결과지를 꼭 구매하여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건으로 수고 해주신 많은 프레디저 강사님들과 변호사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프레디저in과 (주)프레디저는 정당하게 활용하고 계시는 강사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